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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렌트비 연체처리 '깐깐하네', 계약서 따라 유예기간 없어…하루만 늦어도 벌금 물어

하루 이틀 늦었다고 날라오는 아파트 연체벌금 통지에 적지않은 한인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렌트비를 깜박하면 하루에 50~70달러씩 빠져나가 요즘같은 불경기엔 큰 부담이다. 정영준(35·산호세)씨는 지난달 하루 늦게 아파트 렌트비를 냈다가 50달러의 연체벌금(Late Fee)를 물었다. 보통 3~5일의 유예기간(Grace Period)이 있다고 생각한 정씨는 황당했다. 게다가 매니저는 현금을 요구했다. 정씨는 “렌트비 납부일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하루 늦었다고 50달러는 너무하다”며 “게다가 체크를 쓰겠다는데 현금을 요구해 의심스러웠다”고 말했다. 연체벌금에 관한 내용은 계약서에 자세히 쓰여있다. 일반적으로 납부일은 매달 1일로 하며 3일간의 유예기간을 준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유예기간이 없는 계약서도 있어, 세입자들이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법률전문가들에 따르면 연체벌금은 전체 렌트비의 7%를 넘길 수 없다. 특히 매니저나 오너가 연체벌금을 현금으로 요구할 수 있다. 한태호 변호사는 “연체벌금·청소·디파짓 등 갈등의 소지가 있는 모든 문제는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한 후 문서화하는 것이 좋다”며 “현금으로 연체벌금을 낸 경우엔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세입자들은 연체벌금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세입자 규칙, 계약서를 반드시 숙지하고 ▶렌트와 관련된 영수증이나 문서들을 수집하며 ▶분쟁이 발생할 경우, 세입자권익옹호단체나 변호사에 도움을 청하는 것이 좋다고 전문가들을 설명했다. 황준민 기자

2011-03-25

'3일 통보' 발송후 응답 없으면 '불법 점유' 파일 법원에 접수 … 숫자로 본 테넌트 퇴거조치

아파트 오너들이 가장 골치를 썪는 일이 바로 테넌트 관리다. 테넌트로부터 이런저런 불평사항은 다 들어준다해도 렌트비 체납은 건물주 입장에서 절대로 봐 줄 수 없는 사항이다. 건물주도 융자 페이먼트가 있기 때문에 유닛 한군데서 결손이 발생한다면 여러가지로 손해가 되기 때문이다. 요즘 같은때는 건물주의 수입감소가 모기지 연체로 이어져 부동산을 빼앗길 수 도 있다. 이럴경우 건물주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퇴거조치다. 렌트비를 꼬박꼬박 잘 낸다고 해도 아파트내서 불법적인 행동으로 리스계약을 위반했다면 이것 역시 퇴거 사유가 된다. 테넌트 퇴거 절차와 관련된 중요한 숫자는 다음과 같다. ▷3Days: 테넌트한테 3일내로 아파트를 비워주던지 밀린 렌트비를 내라는 법적문서로 '3Days Notice'라고 한다. 이 양식은 여러종류가 있으며 세입자 문앞에 붙여 놓는다. ▷1Day: 테넌트한테 생각할 여유를 주기위해 하루의 시간을 준다. ▷5Days: 3Days Notice를 발송하고 하루의 시간을 더 주었는데도 테넌트로부터 아무런 연락이나 답변이 없다면 '불법점유'(Unlawful Detainer)파일을 법원에 접수시킨다. 테넌트는 5일이내에 이사를 가던지 아니면 건물주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1Day: 불법점유 통지이후 다시 하루가 테넌트한테 '그레이스 피리어드'(Grace Period)로 주어진다. ▷5Days: 불법점유 액션이후 하루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테넌트로부터 아무런 대답이 없으면 판사로부터 '영장'(Writ of Possesion)을 발부받는다. 이 영장은 세리프로하여금 5일이내에 테넌트를 아파트로부터 퇴거조치시키는 것이다. 단순히 법적절차만을 따져보면 테넌트를 퇴거시키는데 필요한 시간이 불과 15일(Business Days) 밖에 소요되지 않는다. 그러나 테넌트가 건물주의 행동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 그 기간은 더 늘어나게 된다. 단순히 렌트비 체납만이 이유가 된다면 세입자가 건물주한테 이의를 제기할 만한 내용은 사실 없다. 여기서 조심할 것은 테넌트가 렌트비를 내지 않았다고 아파트 문을 잠그거나 테넌트의 짐을 강제로 옮기면 안된다. 한인들은 감정이 앞서 테넌트를 법적인 절차없이 쫓아내려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이럴경우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테넌트가 렌트비를 내지 않았을때 퇴거조치 없이 리스계약을 파기하는 경우도 있다. 만약 테넌트가 렌트비를 14일동안 연체하고 건물주가 볼때 야반도주했다고 생각돼면 '건물포기 통지서'(Notice of Belief of Abandonment)를 테넌트 유닛의 창문이나 현관문앞에 붙여놓으면 된다. 이 통지는 테넌트가 렌트비 체납이후 아무런 연락없이 아파트에서 떠났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건물주는 이 통지를 붙인후 15일에서 18일이 경과하면 테넌트와의 리스 계약서를 파기할 수 있다. 건물주는 퇴거조치시 체납 렌트비에 대해 테넌트한테 손해보상금을 요구할 수 있다. 시큐리티 디파짓이 남아있다면 여기서 공제할 수 도 있다. 그러나 이미 떠나버린 테넌트를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밀린 렌트비는 고스란히 건물주의 손해가 되는 경우가 많다. 이상의 내용은 퇴거에 대한 일반적인 절차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다. 박원득 기자

2009-10-28

강제퇴거 과정과 대처법···'경고장'에 적절히 응답하면 지연 가능

이로인해 살던 아파트에서 온 가족이 쫒겨나는 일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퇴거 사례와 퇴거 과정, 대처법 등을 알아봤다. ■통상 퇴거과정 렌트비를 내지 못하게 되면 강제 퇴거를 위한 1차 단계인 '3일 노티스(3-Day Notice)'를 받게된다. 이 노티스를 무시하거나 연체가 지속되면 집 주인이 30일 안에 집을 비우라는 '30일 노티스(30-Day Notice)'를 전달한다. 30일 노티스를 받게 될 경우 세입자는 집 주인에게 향후의 거취에 대한 답을 해야한다. 세입자가 답을 할 경우 집주인과 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 하지만 답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집 주인은 법적 절차를 통한 소송을 걸게된다. 법원은 서류를 통해 또다시 세입자에게 '답(Answer)'을 요구한다. 지역에 따라 다르고 법원의 재량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6주에서 8주 이후에 법원에서 퇴거재판을 하게 된다. 이때 세입자가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 있다. 법원에서 소송에 관련된 서류를 받으면 반드시 '5일 안에 답(서류로 작성된)'을 해야한다. 안 할시에는 법정은 즉각 판결을 내고 '퇴거'를 명령한다. 만일 세입자가 답을 할 경우 3주 안에 '법정 출두일'이 결정되고 그 이후 판결이 내려진다. 세입자가 패소할 경우에 10~12일 안에 집을 떠나야 한다. 결국 각종 '노티스'에 적절한 응답을 할 경우 강제 퇴거를 최대한 지연시킬 수 있다. ■대처법 ▷렌트비를 못내는 경우: 렌트비를 지불하지 못하는 사정에 처한 세입자들에게는 '강제 퇴거'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다. 다만 관련 상담자들에 따르면 법원의 판결이 아닌 건물주의 '퇴거 요구'에는 반드시 순응할 필요는 없다. 법적으로는 몇 일 몇 주 때론 몇 달간 렌트비가 밀렸다고 집을 비우라는 집 주인의 요구를 꼭 따라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LA시의 모든 건물주는 판사의 결정이 없이는 세입자를 내쫓을 수 없다. 반드시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 한다. ▷세입건물이 차압돼 퇴거에 직면한 경우: 지난해 12월 안토니오 비야라이고사 LA시장이 서명한 '차압 건물 세입자 보호법'에 의거 1년간(올 12월까지) LA시에 있는 아파트 주택 콘도에 사는 세입자는 해당 건물이 은행에 차압됐어도 쫓겨나지 않게 됐다. 이 조례안은 '건물주가 페이먼트를 제때 내지 못해 차압 당하는 아파트'가 증가하면서 은행측에 의해 강제 퇴거조치되고 있는 세입자들도 늘자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했다. 차압된 건물의 소유권을 보유한 은행측이 실시하는 '캐시 포 키즈(Cash for Keys)'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공식적으로 법의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은행측이 제공(배려)하는 소액의 이사비용과 새로운 거처를 찾을 때까지의 거주를 보장받을 수 있다. 황준민 기자

2009-10-19

렌트비 못내···법규정 몰라···'강제퇴거' 한인 급증

LA한인타운 아파트에 거주하던 장모(45)씨는 6개월 전 직장을 잃는 바람에 두달 동안 렌트비(월 1400달러)를 내지 못했다. 그러자 아파트 주인은 밀린 렌트비를 내지 못하면 30일 내에 집을 비우라는 내용의 '경고장'을 보냈다. 지난 2년동안 살면서 단 한번도 렌트비를 밀린 적이 없었지만 집 주인은 강경했다. 그리고 얼마 후엔 법원으로부터 '퇴거 소송' 관련 서류가 날아왔다. 서류를 받고 5일 안에 법원측에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으로 패소한다는 법을 몰랐던 장씨는 대응을 미루다 이달 초 아파트에서 쫓겨나야 했다. 장씨는 현재 아내와 11살.6살 난 딸 등 네가족과 함께 모텔에서 기거하고 있다. 장씨는 "그나마 몇 푼 남은 돈도 다 떨어지면 노숙자가 될 판"이라고 말했다. 최근 렌트비 연체나 미지급을 이유로 강제 퇴거 당하는 한인 가정이 늘고 있다. 관련 상담기관에는 '강제 퇴거'건으로 문의를 해오는 이들이 1년 사이 약 20%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LA법률보조협회의 웡 퐁 코디네이터는 "최근 렌트비를 못내 강제 퇴거를 당하는 이들의 문의가 급증했다"며 "일주일에 2번씩 열리는 관련 세미나에는 매번 20여명씩 찾아온다"고 말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강제 퇴거 후 몇 달간은 모텔이나 지인들 집에서 숙식을 해결하지만 결국엔 노숙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뉴욕타임스는 19일 '전국 홈리스연합회'가 조사한 자료를 인용 지난 한해동안 강제 퇴거를 당한 세입자중 10%가 홈리스로 전락했다고 보도했다. 강제 퇴거는 당장도 문제지만 그 전력때문에 두고두고 문제가 될 수 있다. 향후 집을 임대할 때 걸림돌이 되고 특히 10년동안 시민아파트나 노인아파트에 입주가 불가능하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는 퇴거 재판이 진행되기 전에 정부 기관에서 온 서류들을 꼼꼼히 읽고 회신을 하거나 차라리 먼저 이사를 가는 게 낫다고 조언한다. 한인타운 노동연대 한장우 상담원은 "보통 건물주는 세입자에게 3일 안에 돈을 내라는 통보를 먼저 보내고 이후 부터는 정부에 퇴거 조치를 접수할 수 있다"며 "소송이 시작되고 집주인이 소환장을 전달했을 때는 5일이내에 답장을 보내야만 법정에서 일방적으로 패하지 않게 된다"고 강조했다. 다른 상담원은 "퇴거 조치를 당하는 한인들은 대부분 손을 놓고 있다가 법적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며 "전문가들과의 상담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황준민 기자

2009-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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